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역 로펌 변호사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는 수도권 지역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전날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에 대해 각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와 뇌물 공여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전주지법 근무 당시 고교 동문인 지역 로펌의 B 대표변호사로부터 현금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정 변호사가 회사 건물 중 공실을 김 부장판사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해 바이올린 교습소를 운영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있다.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가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 건을 맡아 항소심에서 형을 깎아줬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김수천 전 부장판사 이후 10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