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증권당국 "코인은 증권 아닌 디지털 상품"...논쟁 종지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의 성격을 증권이 아닌 '디지털 상품'으로 규정했다.
17일(현지시간) SEC는 이번 지침안을 통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도지코인 등 대부분의 가상자산에 대한 증권성 여부를 명확히 제시하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의 성격을 증권이 아닌 '디지털 상품'으로 규정했다.
17일(현지시간) SEC는 이번 지침안을 통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도지코인 등 대부분의 가상자산에 대한 증권성 여부를 명확히 제시하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SEC는 시장 내 대부분의 가상화폐를 두고 암호화 시스템의 프로그래밍 구조와 수급에 따라 가치가 형성되는 자산인 만큼 '디지털 상품'이라고 판단했다. 투자자가 발행 주체의 경영 활동에 따른 수익을 기대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에서, 주식이나 채권 등 전통적 증권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의미다.
대체불가토큰(NFT)와 밈코인 등은 '디지털 수집품'으로 분류했다. 수요와 희소성에 따라 가치가 형성되는 자산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다만 조각투자처럼 디지털 수집품에 대한 분할 소유권을 취득하는 수익 구조로 구성된 경우에는 별도로 증권성 판단이 가능하다고 봤다.
스테이블코인(가치 연동형 가상자산)은 '지니어스법' 기준을 적용했다. 허가된 발행자가 발행한 지불 스테이블코인은 증권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반면, 법상 발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스테이블코인까지 일괄적으로 비증권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디지털증권(토큰증권)의 범위도 명확히 했다. 주식·채권·투자계약증권 등 기존 증권의 경제적 성격을 가진 권리가 블록체인상에서 유지·관리되더라도 법적 성격은 그대로 증권으로 본다는 설명이다. 증권의 경제적 특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폴 앳킨스 SEC 의장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행사에서 "10년이 넘는 불확실성 끝에 이번 해석 지침이 시장 참가자들에게 연방증권법상 암호자산에 대한 SEC의 입장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게 됐다"라며 "이번 조치는 의회가 초당적으로 기본 입법을 추진하는 동안 기업가와 투자자들을 위한 중요한 가교 구실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