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증권당국 "비트코인·이더리움, 증권 아니다"
조한송 기자 2026. 3. 18. 08: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7일(현지시간) 비트코인 등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SEC는 이번 지침안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도지코인 등 대부분 가상화폐를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하면서 증권이 아니라고 규정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7일(현지시간) 비트코인 등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SEC는 이번 지침안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도지코인 등 대부분 가상화폐를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하면서 증권이 아니라고 규정했다.
가상화폐는 주식(지분증권), 채권(채무증권), 파생결합증권, 투자계약증권 등과 달리 '타인의 경영 노력에 따른 수익 기대'라는 특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조한송 기자 1flower@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머니투데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심장병 딸 보다 내 부모 중요"…'서프라이즈' 배우 이혼 사유 충격 - 머니투데이
- "옆방서 불륜" 남편의 내연녀는 '엄마'...여배우, 20년 절연 고백 - 머니투데이
- "'이숙캠' 방송 후 부부관계 더 나빠져"...걱정부부 끝내 이혼소송 - 머니투데이
- 최여진, '전처 한집살이·불륜설' 해명…"왜 남들이 평가?" 눈물 - 머니투데이
- '40억 건물주' 이해인 "월이자 1200만원·공실 6개...솔직히 무서워" - 머니투데이
- 여직원 책상·유니폼에 '체모' 뿌린 50대 들키자..."호기심에 그랬다" - 머니투데이
- "2주 만에 돈 삭제" 비명, 환호로 바뀔까...현대차그룹주 다시 달린다 - 머니투데이
- '이란 2인자' 라리자니 사망 확인...'민병대 수장'도 목숨 잃었다 - 머니투데이
- 압구정 신현대 공시가 36% ↑… 올해 보유세 1061만원 더 낸다 - 머니투데이
- "부부 침대에 시누이 들어온 것"…누나만 챙기는 남편 '경악'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