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증권당국 “비트코인은 디지털 상품… 증권 아냐”

김송이 기자 2026. 3. 18.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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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증권당국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하고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17일(현지 시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 같은 해석을 담은 '특정 암호자산 및 암호자산 거래 관련 연방증권법 법령해석 지침안'을 공개했다.

SEC는 지침안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도지코인 등 대부분의 가상화폐를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하며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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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증권당국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하고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비트코인 일러스트레이션 / 로이터=연합

17일(현지 시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 같은 해석을 담은 ‘특정 암호자산 및 암호자산 거래 관련 연방증권법 법령해석 지침안’을 공개했다.

SEC는 지침안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도지코인 등 대부분의 가상화폐를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하며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

SEC는 디지털 상품을 “기능적인 암호화 시스템의 프로그래밍 운용과 수급에 연동돼 그로부터 가치가 결정되는 암호자산”이라고 정의했다. 가상화폐는 주식(지분증권), 채권(채무증권), 파생결합증권, 투자계약증권과 달리 ‘타인의 경영 노력에 따른 수익을 기대하는 구조’를 갖지 않기 때문에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미국 연방법원은 가상화폐의 증권성 여부와 관련해 사건에 따라 엇갈리거나 불명확한 판단을 내려왔다. SEC는 이번 지침에서 주요 판례들을 인용해 증권성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제시했다.

SEC는 또 NFT(대체불가토큰)나 밈 코인 등 수집을 목적으로 설계된 자산을 ‘디지털 수집품’으로 분류하고, 이 역시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실물 수집품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수집품의 가치는 창작자의 경영 노력에 따른 수익 기대가 아니라 수급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지난해 미국 의회를 통과한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준용했다. 해당 법은 허가된 발행자가 발행한 ‘지불 스테이블코인’을 증권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미 달러화 등 특정 화폐에 가치가 고정되도록 설계된 가상화폐다. 다만 지니어스법의 발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스테이블코인은 이번 해석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SEC는 디지털증권(토큰증권)에 대해서는 “소유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암호 네트워크상에서 유지·관리되는 증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증권의 경제적 특성을 지닌 모든 수단과 증서는 형식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증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10년이 넘는 불확실성 끝에 이번 해석 지침이 시장 참가자들에게 연방증권법상 암호자산에 대한 SEC의 입장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게 됐다”며 “이번 조치는 의회가 초당적으로 기본 입법을 추진하는 동안 기업가와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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