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비트코인은 디지털상품, 증권 아냐" 가상자산 증권 기준 제시

【파이낸셜뉴스 뉴욕=이병철 특파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그동안 가장 큰 논란이었던 '어떤 코인이 증권인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겉으로는 '증권이 아닌 코인'이라도 투자 성격이 강해지면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SEC는 17일(현지시간) 이 같은 해석을 포함해 특정 암호자산 및 암호자산 거래와 관련한 연방 증권법 법령 해석 지침안을 공개했다. SEC는 가상자산을 크게 ▲디지털 상품 ▲디지털 수집품 ▲디지털 도구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증권 등 5가지로 구분했다. 핵심은 이 가운데 '디지털 증권'에만 기존 증권법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결국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도지코인 등 대부분의 가상화폐를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하면서 증권이 아니라고 명확히 판단했다. SEC는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상품을 "기능적인 암호화 시스템의 프로그래밍 운용 및 수급에 연동돼 그로부터 가치가 결정되는 가상자산"이라고 정의했다.
NFT(대체불가토큰)나 밈 코인 등 수집을 목적으로 설계된 자산은 '디지털 수집품'으로 분류하고, 이 역시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로써 그동안 시장에서는 대부분의 코인이 증권인지 아닌지를 놓고 논쟁이 이어졌는데, 이번 기준으로 최소한 큰 방향은 정리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SEC는 중요한 조건을 하나 붙였다. 처음에는 증권이 아닌 코인이라도 발행사가 "이 코인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홍보하고, 투자자도 실제로 수익을 기대하는 구조라면 결국 '투자계약'으로 간주돼 증권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단순한 '기능용 코인'은 괜찮지만 '돈을 벌게 해준다'는 순간 증권으로 바뀔 수 있다는 의미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이제는 문제를 분석하는 단계를 넘어서 해결책을 내놓을 때"라고 밝혔다.
SEC는 동시에 가상자산 기업을 위한 새로운 장치도 꺼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일정 기간,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SEC 규제를 면제해주는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초기 스타트업이 규제 부담 없이 토큰을 발행하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SEC는 수주 내 해당 방안을 공식 제안하고 시장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pride@fnnews.com 이병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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