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비트코인은 디지털 상품, 증권 아냐"…가상자산 규제 벗었다

김유림 기자 2026. 3. 18.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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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에 대해 미 증권당국이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하며 증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지난 17일(현지시각)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 같은 해석 및 특정 암호자산 및 암호자산 거래와 관련한 연방증권법 법령해석 지침안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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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기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장자산을 디지털 상품으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예고했다. /자료사진=클립아트코리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에 대해 미 증권당국이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하며 증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지난 17일(현지시각)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 같은 해석 및 특정 암호자산 및 암호자산 거래와 관련한 연방증권법 법령해석 지침안을 공개했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10년이 넘는 불확실성 끝에 이번 해석 지침이 시장 참가자들에게 연방증권법상 암호자산에 대한 SEC의 입장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디지털 상품, 디지털 수집품, 디지털 도구,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 등 4가지 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면서 "증권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토큰화한 전통적 증권인 디지털 증권뿐"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가상자산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은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된다. 또 대체불가토큰(NFT)이나 밈코인 역시 음악, 예술 작품과 연결된 디지털 수집품에 해당돼 규제에서 벗어난다. 다만, 조각투자 등 디지털 수집품에 대한 분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구성된 디지털 수집품의 제공 및 판매는 증권의 제공 또는 판매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우리 해석의 핵심 원칙 중 하나는 프로젝트팀이 자신들이 제시하는 진술이나 약속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래야 투자자들이 자신이 구매하는 권리 일체를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해석은 이전 행정부가 인정하지 않았던 사실인 대부분의 가상자산 자체가 증권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sida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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