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증권당국 "비트코인은 디지털 상품...증권 아냐"

홍상희 2026. 3. 18. 07: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는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현지 시간 17일 특정 암호자산과 암호자산 거래와 관련한 연방증권법 법령해석 지침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지침안에서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XRP, 솔라나, 도지코인 등 대부분 가상화폐를 디지털 상품이라고 분류하고 증권이 아니라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는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현지 시간 17일 특정 암호자산과 암호자산 거래와 관련한 연방증권법 법령해석 지침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지침안에서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XRP, 솔라나, 도지코인 등 대부분 가상화폐를 디지털 상품이라고 분류하고 증권이 아니라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또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상품이 "기능적인 암호화 시스템의 프로그래밍 운용 및 수급에 연동돼 그로부터 가치가 결정되는 암호자산"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가상화폐는 주식과 채권, 파생결합증권, 투자계약증권 등과 달리 '타인의 경영 노력에 따른 수익 기대'라는 특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그동안 미 연방법원은 가상화폐의 증권성과 관련해 사건에 따라 엇갈리거나 불명확한 판단을 내려왔는데, 미 증권당국이 주요 판례들을 인용해 증권성 판단 해석을 명확히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또 대체불가토큰 NFT나 밈 코인 등 수집을 목적으로 설계된 자산도 '디지털 수집품'으로 분류하고 역시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지난해 미 의회를 통과한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에서 허가된 발행자가 발행한 '지불 스테이블코인'을 증권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점을 그대로 준용했습니다.

다만, 지니어스법의 발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스테이블코인은 이 같은 해석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이번 지침안에서 디지털증권을 소유권의 전부 혹은 일부가 암호 네트워크상에서 유지·관리되는 증권이라고 설명하면서 "증권의 경제적 특성을 지닌 모든 수단과 증서는 형식이나 명칭을 불문하고 증권에 해당한다"라고 해석했습니다.

YTN 홍상희 (sa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