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열사 20곳 누락’ 정몽규 회장 검찰 고발

김승현 기자 2026. 3. 18.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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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일가 8곳, 외삼촌 일가 12곳
HDC “계열 제외 인정 받은 회사”

공정거래위원회는 HDC 정몽규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과정에서 친족이 지배하는 계열사 20곳을 소속 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HDC는 1999년 현대그룹에서 친족 분리된 이후 꾸준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왔으며, 2018년에는 HDC를 주축으로 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06년 동일인으로 지정된 뒤 2021~2024년 지정 자료 제출 과정에서 동생 일가가 지배하는 8개 회사와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12개 회사 등 총 20곳을 계열사 현황에서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최근 4년간의 행위를 중심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했다. 특히 정 회장이 오랜 기간 동일인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계열사 범위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락된 회사 대부분이 가까운 친족이 직접 소유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누락된 회사들의 총자산 규모는 연간 1조원을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일부 회사가 장기간 계열사에서 제외되면서 사익 편취 규제나 공시 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는 규제 공백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HDC는 “공정위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해당 회사들은 정 회장이 지분을 보유하지 않았고, 그룹 분리 이후 거래도 없었던 만큼 계열 제외 인정을 받은 곳”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절차를 개선하고, 부당한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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