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족 회사 20곳 누락한 정몽규 檢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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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며 가족이 소유한 계열회사 20개를 누락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정 회장은 2021∼2024년 자료를 제출하면서 동생 정유경 씨와 그의 남편 김종엽 인트란스해운 대표 일가가 지배하는 8개사, 외삼촌 박세종 SJG세종 명예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12개사 등 총 20개사를 소속 회사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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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회사 19년간 규제 적용 안받아

17일 공정위는 정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위원장 취임 이후 김준기 DB 창업회장과 성기학 영원무역그룹 회장에 이은 세 번째 대기업 총수급 인사 고발이다.
정 회장은 2021∼2024년 자료를 제출하면서 동생 정유경 씨와 그의 남편 김종엽 인트란스해운 대표 일가가 지배하는 8개사, 외삼촌 박세종 SJG세종 명예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12개사 등 총 20개사를 소속 회사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 회사는 19년간 누락돼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다. 누락된 회사 자산 총액은 1조 원을 넘어선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2006년부터 HDC 동일인(총수)인 데다 동생·외삼촌 일가와 지속적으로 교류해 온 만큼 계열사를 빠뜨린 행위가 고의적이라고 봤다. 누락 사실을 발견한 지주회사의 담당 임직원과 정 회장 비서진은 해당 회사들과 소통했고, 예상 제재에 대해 정 회장에게 보고했다.
HDC 측은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돼 온 친족 회사를 단순 누락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후 절차에서 정 회장이 고의로 은폐할 의도나 동기가 없었음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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