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신용대출도 스마트폰으로 갈아탄다
18일부터 개인사업자도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기존 신용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다. 그동안 개인사업자들은 마땅한 신용대출 대환 플랫폼이 없어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기 쉽지 않았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는 18일부터 신용대출 중 일상적인 사업 운용을 위해 빌린 10억 원 이하를 스마트폰에서 새로운 대출로 바꿀 수 있다. 금융 당국은 향후 시설자금 대출과 보증·담보대출 등으로 대출 갈아타기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개인사업자는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 5개 대출 비교 플랫폼과 13개 은행의 자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자신의 기존 대출을 조회한 뒤 다른 은행의 사업자 신용대출 상품과 비교해 더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이후 은행 앱이나 영업점에서 대출 심사를 신청한다. 사업자증명 등 공동인증서 인증으로 확인되는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매매 관련 계약 서류 등은 촬영해 비대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고령자 등 대출 신청 서류를 비대면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개인사업자는 영업점을 찾아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금융위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경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동 가능 기간, 증액, 만기 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순수 신용대출로 보기 어려운 중도금 대출, 기업 간 거래(B2B) 관련 대출, 부동산임대업 대출은 이번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인사업자는 평일 오전 9시∼오후 4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 당국은 서비스가 안정되면 가계대출 갈아타기처럼 운영시간을 오후 10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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