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사 통제 안 받는 수사기관의 권한 오남용은 어쩔 건가

2026. 3. 18.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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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 수사권을 박탈했던 당정청이 2차 입법안을 통해 검사의 수사·행정기관 통제 권한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 지휘감독권 삭제 △검사의 영장 청구·집행 지휘권 삭제 △공소청의 수사 중지 및 사법경찰관리 직무 배제 요구권 삭제 등이다.

특히나 일반 행정기관에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준 특사경마저 통제받지 않으면, 법률 전문성 부재로 오류와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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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 수사권을 박탈했던 당정청이 2차 입법안을 통해 검사의 수사·행정기관 통제 권한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준사법기관의 견제와 통제마저 없다면, 수사기관의 권한 오남용이나 의도적 사건 뭉개기(암장)를 감시할 장치가 사라질 수 있다. ‘공소청 힘 빼기’나 ‘검사 벌주기’에만 집착하다가 형사사법체계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교각살우'를 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17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관련 여당·정부·청와대 최종 합의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 지휘감독권 삭제 △검사의 영장 청구·집행 지휘권 삭제 △공소청의 수사 중지 및 사법경찰관리 직무 배제 요구권 삭제 등이다. 검사는 기소에만 관여하고 수사 단계에서는 아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여당은 “검사가 78년간 수사에서 휘두른 개시권, 지휘권, 종결권, 영장 청구권 등 무소불위 권력이 차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검사의 간섭을 아예 배제하면 수사기관 폭주를 적시에 막을 마땅한 제동장치가 없다. 공룡 검찰을 잡으려는 개혁이 또 다른 괴물을 낳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특히나 일반 행정기관에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준 특사경마저 통제받지 않으면, 법률 전문성 부재로 오류와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강제력이 남용될 위험도 커진다. 영장 관련 지휘권을 아예 삭제한 것도 수사기관 강제수사의 법률적 근거를 약하게 만드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수사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범죄자를 재판에 넘겨 처벌을 받도록 하는 행위(공소)’를 상정하고 이뤄진다. 그렇기에 초동수사에서부터 법률가 검토가 필수적이고, 수사기관 논리가 아니라 법적인 적정성 관점에서도 사건을 볼 필요가 있다. 그렇기에 검사의 개입 여지를 아예 차단하면, 수사의 전문성·공정성·중립성을 모두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당정청이 아직 합의안을 내놓지 않은 보완수사권 문제에서는 이를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입장을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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