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해역 어선 출입 비대면 신고 조속 도입”

김주현 2026. 3. 18.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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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어업인들의 숙원인 '특정해역 비대면 출입항' 자동신고 법령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어업인들은 조속한 절차 진행을 요구하고 있다.

고성 어업인들은 1968년 국방상 경비와 어선의 안전조업을 위해 제정한 '특정해역 지정'에 따라 출입항 신고절차가 가뜩이나 침체한 어촌 경기를 더 힘들게 한다며 국회의 빠른 법령 개정을 주문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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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아야진항~어로한계선
어업인 “절차 엄격 조업 제약”
관련 법안 국회 법사위 계류

고성군 어업인들의 숙원인 ‘특정해역 비대면 출입항’ 자동신고 법령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어업인들은 조속한 절차 진행을 요구하고 있다. 고성 어업인들은 1968년 국방상 경비와 어선의 안전조업을 위해 제정한 ‘특정해역 지정’에 따라 출입항 신고절차가 가뜩이나 침체한 어촌 경기를 더 힘들게 한다며 국회의 빠른 법령 개정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특정해역은 어선안전조업법 2조 4호에 의거해 국방상 경비와 어선의 안전조업을 위해 지정했으며, 고성지역은 토성면 아야진항∼최동북단 어로한계선까지 1만4105㎢가 해당된다.

이에 따라 이 해상에서 조업하는 고성지역 어업인들은 지난 56년간 출입항 서면 신고를 비롯해 선단조업 2척 이상, 출어 등록 연 1회, 위치보고 1일 2회 등 엄격한 절차로 인해 어로 활동에 큰 제약을 받아 왔다.

현재 특정해역에서 조업하는 등록 어선수는 거진항 200척과 대진항 187척, 가진·공현진·오호 등 죽왕 185척, 아야진항 91척, 교암항 11척 등 모두 674척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2023년 9월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이 법령의 절차 개선 요구 의견이 제시된 후 국무조정실과 해수부, 국방부, 해경청, 강원도 등 유관기관들이 긍정적 의견을 회신했으며, 2023년 11월 22일 국무총리실 주관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 민생규제 혁신방안 발표에서 특정해역 어선의 출입항 비대면 자동신고 허용 방안이 포함됐다.

이어 지역구 이양수 국회의원이 2024년 7월 25일 발의했고 같은 해 11월 21일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항구적 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어선안전감독관 특사경 권한 부여 일부개정법률안 병합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필요로 현재 지연되고 있다.

최영희 고성군수협조합장은 “저도 어장을 비롯해 최동북단 이북 지역의 우리 어업인들은 일반해역 어선들에 비해 신고 절차로 인해 출어가 늦어지는 게 현실”이라며 “국회가 동해안 최동북단 어업인들의 삶을 고려해 심의 절차를 서둘러 개정안이 빨리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군 관계자는 “현재 어선안전과 관련한 법률안과 병합한 후 법제사법위원회의 빠른 의결에 이은 국회 본회의 통과를 낙관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진행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joohyeo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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