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되면 9억 로또다"…영등포 '줍줍'에 7만명 몰려
김다운 2026. 3. 17. 21:26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1가 '영등포자이디그니티'(양평12구역 재개발) 전용면적 84㎡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 약 7만명의 청약자가 몰렸다.
당첨되면 9억원 가까운 시세 차익을 챙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곳이다.
![3월 입주 예정인 영등포구 양평동 '영등포자이디그니티'. [사진=김민지 기자]](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7/inews24/20260317212639266mmzr.jpg)
1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영등포자이디그니티 전용 84㎡B형 1가구(일반공급)에 대한 무순위 청약 접수 결과 6만9천609명이 신청했다.
무순위 청약이란 일반분양 당첨자 계약 이후 계약 포기나 당첨 부적격으로 주인을 찾지 못한 가구에 대해 청약받아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것을 말한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으며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아 '줍줍'이라고도 불린다.
서울 거주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해당 가구의 무순위 청약 분양가는 2023년 최초 분양 가격인 11억7천770만원이다.
작년 12월 같은 면적 입주권이 20억3천만원에 매매 계약된 사실을 고려하면 당첨 시 약 9억원의 시사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셈이어서 많은 관심을 모았다.
![영등포자이 디그니티 조감도. [사진=GS건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7/inews24/20260317212640687wpmk.jpg)
앞서 전날 진행된 59㎡ 2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는 20만명이 넘는 청약자가 몰렸다.
당첨되면 거주 의무 기간은 없지만, 최초 당첨자 발표일(2023년 3월 14일)로부터 3년의 전매 제한과 10년의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
당첨자 발표일과 계약일은 각각 오는 18일, 26일이며 입주는 오는 6월 예정이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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