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계열사 20개’ 누락 정몽규 HDC 회장 檢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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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친족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 20개를 최장 19년간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시킨 정몽규 HDC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음잔디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친족 회사 자료 제출을 소홀히 하던 중 사촌이 고발된 상황에서 (소속회사 누락) 신고를 하면 결국 처벌을 받을까 우려해 은폐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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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조 동생·외삼촌 지배 회사
최장 19년 동안 소속사 현황 은폐
사익편취규제·공시 의무 미적용
HDC측 “부당한 의도·동기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친족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 20개를 최장 19년간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시킨 정몽규 HDC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대기업 총수를 고발한 것은 김준기 DB 창업회장과 성기학 영원무역그룹 회장에 이어 세 번째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지주회사이자 지정자료 제출 대리인인 HDC의 대표이사로 1999년부터 재직한 만큼 계열사의 범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판단했다. 자료 제출 대상인 친족의 수가 많지 않은 데다, 누락한 회사는 정 회장과 가까운 동생과 외삼촌 일가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2021년 정 회장의 사촌인 정몽진 KCC 회장에 대해 지정 자료 누락으로 검찰에 고발했는데, 당시 HDC의 관련 업무 담당자와 정몽규 회장 비서진이 제재 수준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정 회장이 사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 해당 친족을 직접 만나도록 지시한 정황을 공정위가 파악했다. 공정위 음잔디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친족 회사 자료 제출을 소홀히 하던 중 사촌이 고발된 상황에서 (소속회사 누락) 신고를 하면 결국 처벌을 받을까 우려해 은폐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DC그룹은 이날 입장을 내고 “그동안 지분 보유나 거래관계 없이 처음부터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돼 온 친족 회사들에 대한 신고 과정에서의 단순 누락에 불과하다”며 “HDC는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절차를 개선했으며 이후 절차에서 어떠한 부당한 의도나 동기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세종=권구성 기자, 유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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