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안부 피해자 모욕' 단체 대표 구속영장 청구

이태성 기자 2026. 3. 17.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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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등 혐의…경찰, 13일 영장 신청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3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7.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검찰이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김 대표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3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4일 만이다.

김 대표는 지난해 말 관할 경찰서 신고 없이 서울 서초고, 무학여고 등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고 온라인상에서 위안부를 모욕한 혐의 등을 받는다.

집중 수사관서로 지정된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3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김씨를 출국금지 조치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victor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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