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3월 16일부터 지방세 체납 집중 정리…가택수색·출국금지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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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회복을 위해 구리시가 상반기 지방세 체납 정리에 나선다.
시는 3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5월부터 6월 말까지는 강제 징수 단계로 전환해 상습·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예금·급여 압류,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부동산·차량 공매처분,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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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김용선 기자]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회복을 위해 구리시가 상반기 지방세 체납 정리에 나선다.
시는 3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정한 조세 행정 실현과 지방재정 안정적 확보를 위해 자진납부 유도와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계적으로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3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자진납부 기간으로 운영한다. 고지서 발송과 체납처분 사전 예고, 납부 홍보 등을 통해 체납자의 자발적 납부를 끌어낸다. 5월부터 6월 말까지는 강제 징수 단계로 전환해 상습·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예금·급여 압류,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부동산·차량 공매처분,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가한다.
올해는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체납고지서 발송과 번호판 영치 전 사전 안내 등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 체납액 최소화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납세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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