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식산업센터 편법 분양 받아 임대업 ‘투잡’ 뛴 한전 직원들
상반기 인사위원회서 징계 전망
지식산업센터를 편법으로 분양받아 임대업 ‘투잡’을 해온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징계를 앞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 감사실은 지난해 11월 취업규칙 위반 여부 조사를 벌였다.

한전 직원 5명이 편법으로 분양받은 호실은 총 16개였다.
한전 경인건설본부 소속 A씨의 경우 2022년 5월과 2022년 10월 각각 정보통신업과 과학·기술서비스업으로 사업자를 등록하고 분양대행사를 통해 지식산업센터 2곳에서 총 7개 호실을 분양받았다. 사업자 형태를 임대업으로 추가·변경한 뒤 2024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5개 호실에 대한 임대를 줘 수익을 거뒀다.
현재까지 임대를 돌리고 있는 직원도 2명 있었다. 한전 서울본부 소속 B씨는 2018년 12월 서비스·광고 대행업으로 사업자 등록해 2개 호실을 분양받았고 이후 임대업을 사업자 형태에 추가해 2020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모두 임대를 줘 수익을 거두고 있는 상태였다.
한전 측은 이들이 올린 임대수익 규모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기준으로 지역과 면적에 따라 보통 월 임대료는 50만∼500만원대로 형성돼 있다.
이들 5명에 대한 징계는 올 상반기 중 열리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한전이 이번 조사를 나선 건 감사원이 2024년 말 실시한 ‘산업단지 규제개선 추진실태’ 감사에서 한전 직원 5명이 지식산업센터를 편법 분양 받은 사실을 확인해 지난해 9월 통보해온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감사원 감사에서 지식산업센터 입주대상 업종을 영위하려는 의사 없이 부동산 수익 실현 목적으로 분양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공무원·공공기관 직원은 모두 73명이었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 임직원이 본업에 충실해야 할 시간에 허위 사업자 등록까지 해가며 편법 투기에 몰두한 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며 “한전은 이번 사태를 일부 직원의 일탈로 치부하지 말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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