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기업에 자금줄…'K-BDC' 훈풍 이어질까
임지희 기자 2026. 3. 17. 16:43

일반투자자도 비상장기업에 지금보다 더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중소·벤처기업과 같은 혁신기업에 자금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비상장사와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상장형 공모 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가 시행된다. 개인투자자에게는 혁신기업에 분산 투자할 기회를, 기업에는 자금조달 창구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한국거래소가 다음달까지 시스템을 정비하면 자산운용사별 상품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BDC는 일정 비율 이상을 비상장사나 벤처기업 펀드에 투자해야 하며 만기는 5년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운용사들은 90일 안에 코스닥에 상장해야 하며 이후에는 개인투자자들이 일반 주식처럼 주식거래시스템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상장 이전에는 은행이나 증권사 등 판매사의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투자가 가능하다.
BDC 도입 논의는 2018년 11월 금융위가 자본시장 혁신과제 핵심 내용으로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처음 시작됐다. 2022년 5월 BDC 관련 정부안이 포함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투자자 기업 가치평가 등 이슈로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이후 2025년 8월 여야 합의로 제도를 정리하며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관건은 개인투자자들의 참여 여부다. 시장 초기 유동성을 조성할 공급자(LP) 부재로 개인들의 차익 실현이 쉽지 않을 거란 우려가 나온다. 이를 위한 세제 혜택과 운용사 참여를 높일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운용사가 상장에 따른 공시 부담 등을 피하기 위해 전문투자자 중심으로 펀드를 설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증권가는 코스닥 중소형주 활성화 효과를 동시에 기대하고 있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BDC 도입으로 유망한 스몰캡 종목 발굴에 있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정부가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해 BDC 투자시 세제혜택을 부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생산적 금융으로의 수급 유입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BDC가 글로벌 사모대출 환매 이슈의 불씨를 당긴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태윤선 KB증권 연구원은 "국내 비상장 투자 시장은 AI, 딥테크에 대한 높은 관심과 투자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며 "최근 글로벌 이슈들을 감안해 향후 위험관리 측면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할 수 있고 운용사별 포트폴리오 운용 전략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임지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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