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몽규 HDC회장 검찰 고발…친족 계열사 20곳 누락

김민 기자 2026. 3. 1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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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외삼촌 등 20개사 지정자료서 제외
누락 회사 자산 규모 해마다 1조원 상회
정몽규 회장. 연합뉴스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지배하는 계열사를 다수 누락한 사실이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HDC의 동일인(총수)인 정몽규 회장이 지난 2021~2024년 공정위에 제출한 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들을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정자료를 내면서 2021년 17개사, 2022년 19개사, 2023년 19개사, 2024년 18개사를 기업집단 소속회사에서 제외했다. 중복을 제외하면 누락된 회사는 총 20개사다.

누락 회사들의 자산 규모는 해마다 1조원을 웃돌았고, 일부 회사는 최장 19년간 계열사에서 빠지며 사익 편취 규제나 공시 의무 등의 적용에서 벗어나 규제 공백이 발생했다.

특히 누락 회사들이 동생이나 외삼촌 등 가까운 친족이 직접 운영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 회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낮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누락 회사를 자진 신고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는 등 법상 지정자료 제출 의무를 경시한 행위를 고발 조치했다”며 “대기업집단 시책의 근간이 되는 지정제도의 중요성과 지정자료 제출 책임의 엄중함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확한 지정자료 제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 활동을 지속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HDC는 해당 회사들이 지분·거래 관계가 없는 독립 경영 기업으로 단순 누락일 뿐 고의성은 없었다며 이같은 공정위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HDC 관계자는 "(누락된) 계열사들은 정 회장이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고, 1999년 HDC그룹이 현대그룹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이후 거래가 전혀 없어 2025년 공정위로부터 공식적으로 계열제외 인정을 받은 회사들"이라며 "HDC는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절차를 개선했으며 이후 절차에서 어떠한 부당한 의도나 동기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일인(정 회장)이 고의로 은폐할 부당한 의도나 동기는 없었다"며 "HDC는 무엇보다 준법 경영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기업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김민 기자 kimmi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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