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한강버스 운항 속도 목표 미달, 경제성 분석 위법"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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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해 투자심사에 있어 위법성이 파악되었고 한강버스의 속도가 목표치에 미달했음을 인지하고도 대외적으로는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
| ⓒ 한강버스 누리집 갈무리 |
이번 감사는 2024년 11월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한강버스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 경제성, 여의도 선착장 조성사업 사업자 선정 적정성 등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2025년 3월 4일부터 21일까지 14일 동안 감사인원 9명을 투입해 실지 감사를 진행했으며, 이후 내부 검토를 거쳐 지난 5일 감사위원회 의결로 최종 확정했다.
총사업비 산정 및 경제성 분석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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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2023년 8월 서울시로부터 경제성 분석 용역을 받은 서울시립대의 경우 비용 산정에서 선박 관련 비용을 제외, 선착장 하부시설에만 한정한 반면 편익 산정은 선착장은 물론 선박 운항으로 인한 편익을 폭넓게 반영해 경제성이 대폭 상승하도록 분석했다. |
| ⓒ 감사원 |
특히 2023년 8월, 서울시가 의뢰한 경제성 분석 용역을 수행한 서울시립대는 비용 산정에서는 선박 관련 비용을 제외하고 선착장 하부시설만 포함했으나,편익 산정에는 선착장과 선박 운항으로 발생하는 효과까지 폭넓게 반영해 경제성이 실제보다 높게 산출되도록 분석했다.
감사원은 "총사업비 산정 자체에 오류가 발생하면 전체 비용과 관련된 편익을 적정하게 반영한 경제성 분석을 기대할 수 없다"며 서울시가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운항 속도 미달 및 계획과 실제 차이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당초 출퇴근 목적의 한강버스 운항 속도가 20노트(시속 37km) 이상이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023년 12월 모형선 실험을 진행한 사업자는 선형 변경을 통해 속도를 1~2노트 정도 높일 수 있으나 환경오염과 선박 안전, 주변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며, 운항 속도가 15.6노트(시속 29km) 수준이 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선형 변경을 통해 17노트(시속 31.5km)를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2024년 2월 1일 열린 한강버스 운영계획 기자회견에서 17노트 기준 소요 시간(마곡~잠실 급행 54분, 일반 75분)을 발표하며 사업을 진행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4년 4월 열린 선박속도 저하 및 대안 관련 1차 회의에서 서울시는 예상 속도가 14.5~15.6노트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당초 목표치인 17노트를 기준으로 한 운영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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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에 감사원은"한강버스의 통행시간과 탑승요금은 지하철 대비 상대적 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새로운 수상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출퇴근 편의성을 향상한다는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
| ⓒ 감사원 |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에 지방재정법 등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처분과 달성 가능한 선박 속도에 기반한 운항 소요시간 및 시간표로 조정할 것을 '통보' 처분을 내렸다. 잘못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한 서울시립대에는 총장에게 '주의' 처분을 통보했다.
다만 선박 건조 계약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과도한 특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여의도 선착장 조성사업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위법·부당 행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행정 보완 사항을 신속하고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모든 과정을 법령과 기준에 맞춰 투명하게 집행하고, 관련 정보를 적극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기준 속도 미충족, 인수 이후 알게 돼"
오세훈 시장은 17일 오전 영등포구 신길역세권 현장 방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강버스 선박이 시가 제시한 기준 속도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감사 결과에 대해 "발표한 속도인 17노트를 맞추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수 이후에야 알게 됐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산정과 경제성 분석 방법에 대한 감사원 지적에는 "고속도로 건설의 경제성을 평가할 때 차량 구입비까지 포함하는 사례가 있느냐"며 반문한 뒤 "선착장 건설 비용을 중심으로 경제성을 평가한다는 점을 설명했지만 감사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별다른 의혹이 없고, 선박 제작 업체에 특혜를 준 사실도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이로써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의문은 해소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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