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친족 계열사 20개 누락’ 정몽규 HDC 회장 검찰 고발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이하 '지정 자료')를 내면서 계열사를 다수 누락한 것으로 드러난 정몽규 HDC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정 자료를 내면서 계열사를 2021년 17개, 2022년 19개, 2023년 19개, 2024년 18개 빼놓았다. 중복을 제외한 누락 회사는 모두 20개로 이 가운데 SJG홀딩스 등 12개는 정 회장의 외삼촌인 박세종 SJG세종 명예회장 일가가, 인트란스해운 등 8개는 여동생 정유경 씨와 그의 남편 김종엽 인트란스해운 대표 일가가 지배하는 기업으로 파악됐다.
지정 자료를 허위로 낸 행위는 정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이치디씨'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된 2006년부터 2024년까지 최장 19년에 걸쳐 이어졌다. 공정위는 다만 공소시효(5년)를 고려해 2021년 이후 누락만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장기간 총수의 자리에 있었고 친족 간의 교류가 지속된 점에 비춰볼 때 지정 자료 허위 제출을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현저'(동생 일가 회사 8개)하거나 '상당'(외삼촌 일가 회사 12개)하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HDC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과 정 회장의 비서진은 친족 회사 누락을 발견, 해당 회사로부터 계열 요건에 해당한다는 확답을 받고 예상되는 제재 수준을 검토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 초 공정위가 정 회장의 사촌 정몽진 KCC 회장을 지정 자료 누락으로 검찰에 고발한 일이 계기였다. 당시 정 회장이 이 사안을 보고 받고 해당 친족을 직접 만나보도록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 공정위는 자료 누락이 고의적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누락한 회사들의 자산 합계는 1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이들 기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빠져 사익편취 규제 또는 공시의무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박 명예회장 일가가 소유한 전시업체 쿤스트할레는 에이치디씨 계열회사에 건물 관리 업무를 맡기는 등 장기간 거래 관계가 이어지기도 했다.
공정위가 대기업 총수를 고발한 것은 주병기 위원장 취임 후 세 번째다. 작년 신동원 농심 회장과 올해 초 김준기 DB 창업회장이 지정 자료 허위 제출을 이유로 고발됐다. 이번 결정은 소회의 의결(주심 김정기 상임위원)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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