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중대재해법 적용, 개별공장 아닌 회사 전체 근로자수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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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제조공장 폭발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년 선고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광폴리머 대표이사 이모 씨와 법인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상고 과정에서 이 씨 측은 사고가 발생한 공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이기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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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공장 50명 미만…법 적용 안돼” 주장
대법 “경영상 일체면 합산”…징역 3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광폴리머 대표이사 이모 씨와 법인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2022년 3월 충남 서천군 일광폴리머 서천2공장에서 한 근로자가 건조 작업을 하던 중 항온항습기 내부가 폭발하며 날아온 철문에 머리를 맞아 사망했다. 이 씨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이지만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안전보건 목표와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았으며 중대재해 발생 위험에 대비해 작업 중지 등 관련 매뉴얼을 만들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사실상 안전관리 시스템이 부재한 것과 다름없이 피고인 회사를 경영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공장 안전 책임자의 책임만을 부각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근본적으로 피고인 회사의 서천2공장에 안전관리 시스템이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경영 책임자인 피고인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 공포 1년이 지났음에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다가 사고에 이른 점을 더욱 엄격하게 봤다.
상고 과정에서 이 씨 측은 사고가 발생한 공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이기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회사의 사업장으로 본사, 서천공장, 서천2공장이 있는데 근로자 수를 합산할 시 50명 이상이지만 서천2공장의 근로자 수는 50명 미만으로 당시 50인 이상 기업이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대법원은 “(개별 조직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면, 개별 조직 중 한 곳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구성하는 조직들 전부의 상시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 기각을 결정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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