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중수청·공소청 협의 매듭…李 대통령 “개혁 장애 주는 과잉은 안돼”

주소현 2026. 3. 1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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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청구·집행 지휘권 특사경 지휘·감독권 삭제
수사 개시 통보 의무·입건요구권도 삭제키로
중수청 6대범죄 구체화…법왜곡죄도 수사 대상
李대통령 “검찰총장 과유불급…과정 관리가 조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 개혁 입법인 중수청법·공소청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중수청법·공소청법 수정안을 들어보이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주소현·서영상 기자] 당정청은 17일 여권내 갈등설까지 불거졌던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둘러싼 협의를 마무리하고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우선 공소청 검사에게 특수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부여하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공소청의 영장 청구 및 집행 지휘권과 입건요구권도 폐지하는 등 중수청과 공소청간 상하관계로 보일 수 있는 구조를 대폭 손질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은 성과가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던 대로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의 명칭은 유지하기로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된 협의안을 도출했음을 국민들께 보고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당정청 협의안의 주요 골자는 한마디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대원칙”이라며 “국민께서 걱정하시던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을 삭제했다”고 강조했다.

공소청 검사에 부여됐던 영장 청구·집행 지휘권, 특별사법경찰관 지휘·감독권 조항(공소청법 제4조) 등을 삭제했다. 또 지방공소청장에 수사 중지를 명하고 경찰의 직무배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권리(공소청법 제62조)도 삭제키로 했다.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 개시 시 공소청 검사에게 반드시 통보하고,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에게 입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중수청법 제45조)도 없애기로 했다.

정 대표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시행되면 78년 동안 휘둘러온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즉 수사개시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과 영장청구권 등 무소불위의 권력은 분리 차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사의 신분을 보장하던 조항도 대폭 수정해 법적 지위도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완화했다. 정부 재입법예고안에는 검사 징계종류에 파면을 추가했으나, 타 행정공무원과 달리 인사 징계 및 재배치 발령에 예외를 둬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상급자의 지휘·감독은 오직 법률에 근거하도록 명문화했다”며 “검찰총장이 전국의 모든 검사를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근거였던 직무위임, 이전 및 승계권을 삭제하고 해당 공소청장의 권한으로 수정했다”고 말했다.

이외에 기존 수사 중이던 사건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을 공소청이 마저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에서 90일로 줄이고, 정부가 기존 검찰 인력을 공소청과 중수청에 발령할 법적 근거를 갖췄다. 중수청이 직접 수사하는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도 법령으로 구체화하고, 판·검사가 형사사건의 법리를 왜곡하면 처벌 받도록 하는 법왜곡죄도 중수청의 수사 범위에 포함키로 했다.

다만 공소청장의 수장을 검찰총장으로 하라는 정부안은 수용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었더니 이제 와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검사를 공소관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은 과유불급”이라고 지적했다.

또 “수사와 기소의 분리 및 검찰의 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과제로 확고하게 추진한다”면서도 “어떤 이유에서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선 검찰개혁과 관련해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주요 국정과제이기도 하다”며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중수청을 만들고 경찰의 역할을 확대해 수사는 수사기관이 한다. 검찰은 수사하지 않는다”고 정리했다.

그러면서 “오해의 소지도 아예 없애고 명확하게 하면 좋겠는데, 숙의를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소통이 돼야 한다”면서 “좀 힘들더라도 갈등 의제일수록,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것일수록 정말로 진지하게 터놓고 진짜 숙의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법사위에서 법안 심사 속도를 내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중수청·공소청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통해 완성된 합의안을 바탕으로 당론 변경 절차를 밟아 당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겠다”며 “19일 본회의에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최종 상정해 대한민국 사법정의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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