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물러가라” 유인물 뿌린 대학생, 43년만에 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983년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해 징역형을 받았던 대학생 2명이 4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이모 씨와 홍모 씨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심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전두환 등의 헌정 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라며 "헌법 존립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 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심 재판부 “헌정파괴 반대는 정당”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이모 씨와 홍모 씨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숙명여대 4학년에 재학 중이던 1983년 4월 “전두환 파쇼 정권 물러가라” 등 9개 요구사항을 기재한 유인물 300장을 제작해 학교 도서관 인근에서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83년 5월 1심에서 두 명 모두 징역 1년이 선고됐고, 이들이 불복해 제기한 항소가 같은 해 9월 기각되며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이후 이 씨와 홍 씨의 재심 청구에 따라 법원은 지난해 11월 42년 만에 재심을 결정했다. 재심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전두환 등의 헌정 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라며 “헌법 존립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 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전두환 등의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 1980년 5월 비상계엄 확대 선포, 1981년 1월 비상계엄 해제까지 일련의 행위는 군형법상 반란죄, 형법상 내란죄를 구성하는 헌정 질서 파괴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루비오, 조현에 “호르무즈 협력 중요” 전화…군함 파견 공식 요청
- 이스라엘, 이란 드론 기지 공격…도망가는 부대원까지 폭격
- 李, 이틀째 與초선 만찬 “집권여당, 겸손-진중-치밀하게 바꿔야”
- “오세훈, 공천 신청할 명분 없어“ ”신청 미루는 것 자체가 선거운동”[정치를 부탁해]
- ‘홍장원 메모’ 옮겨쓴 국정원 직원 “회유 연락 받아”
- 차 긁은 할아버지 미안해하며 ‘래커칠’…차주 “선의였지만” 결과는 ‘끔찍’
- ‘케데헌’ 수상소감 중간에 끊은 오스카…“기자들도 탄식”
- 김민석, ‘방미는 차기주자 육성’ 김어준에 “무협소설” 비판
- [사설]‘뉴이재명’은 곧 ‘脫김어준’… “檢개혁 본질과 괴리돼선 안 돼”
- 파병 선언 아직 없어…조급해진 트럼프 “기억할 것“ 뒤끝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