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물러가라” 유인물 뿌린 대학생, 43년만에 무죄

여근호 기자 2026. 3. 17.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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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해 징역형을 받았던 대학생 2명이 4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이모 씨와 홍모 씨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심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전두환 등의 헌정 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라며 "헌법 존립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 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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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집시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재심 재판부 “헌정파괴 반대는 정당”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뉴시스
1983년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해 징역형을 받았던 대학생 2명이 4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이모 씨와 홍모 씨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숙명여대 4학년에 재학 중이던 1983년 4월 “전두환 파쇼 정권 물러가라” 등 9개 요구사항을 기재한 유인물 300장을 제작해 학교 도서관 인근에서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83년 5월 1심에서 두 명 모두 징역 1년이 선고됐고, 이들이 불복해 제기한 항소가 같은 해 9월 기각되며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이후 이 씨와 홍 씨의 재심 청구에 따라 법원은 지난해 11월 42년 만에 재심을 결정했다. 재심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전두환 등의 헌정 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라며 “헌법 존립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 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전두환 등의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 1980년 5월 비상계엄 확대 선포, 1981년 1월 비상계엄 해제까지 일련의 행위는 군형법상 반란죄, 형법상 내란죄를 구성하는 헌정 질서 파괴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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