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가담' 군사령관 민간 재판 시작‥공소장 변경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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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계엄군 수뇌부의 민간법원 재판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는 오늘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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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계엄군 수뇌부의 민간법원 재판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는 오늘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전직 사령관들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회와 선관위 등에 군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그동안 군검찰 기소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국방부의 파면 또는 해임 결정으로 민간인 신분이 되면서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결과를 반영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오늘 이를 허가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재판 등에서 확인된 사실을 보완한다.
비화폰 통화 기록을 통해 사전 모의 사실 등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여인형 전 사령관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고 하자 "무릎 꿇고 읍소하기도 했다"며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진우 전 사령관 측은 "이런 식으로 군인을 처벌하면 북한이 쳐들어와도 어떤 군인이 출동하겠느냐"며 포고령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심고백'을 해 파면보다 한 단계 낮은 해임 결정을 받은 곽종근 전 사령관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다며 "부하들의 형사책임에 대해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상호 전 사령관의 경우 윤 전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과 독대한 적도 없다며, '내란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씨로부터만 장관 지시를 전달받아 "대통령과 장관이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계엄을 선포했을 것이라고만 생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07823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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