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울시, 한강버스 운항 속도 ‘기준 미달’ 알고도 강행”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의 선박들이 시가 발표한 기준 속도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사업을 강행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감사원은 서울시의 총사업비 산정 오류로 인해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가 누락되는 등 사업 추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강버스 및 여의도 선착장 조성 사업 관련 국회 감사 요구’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3년 12월 운영 사업자의 모형선 실험 결과 보고와 2024년 4월 관련 회의 등을 통해 선박들의 예상 속도가 14.5~15.6노트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지했지만 대외적으로 운항 속도를 17노트로 발표했다. 서울시는 17노트를 기준으로 운항 계획과 시간표를 수립했고 마곡~잠실 구간이 급행 54분, 일반 노선 75분이 걸린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시뮬레이션을 의뢰한 결과, 한강버스 1~4호선(속도 15.6노트)은 급행 72~85분, 일반 노선 87~100분이 소요됐다. 속도가 향상된 5~8호선(17.8노트)도 급행 64~79분, 일반 79~94분, 9~12호선(19노트)은 급행 64~70분, 일반 78~85분이 예상됐다.
감사원은 “새로운 수상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출퇴근 편의성을 향상한다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총사업비 산정 등 사업 추진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총사업비를 산정하면서 민간이 부담하는 선박 구입비 약 500억원을 제외하는 등 사업 범위를 잘못 판단해 투자심사와 타당성 조사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제성 분석 과정에서도 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선착장 상부시설 등을 반영하는 등 관련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 같은 총사업비 산정 오류로 인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와 전문기관 타당성 조사가 누락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감사원은 서울시가 한강버스 선박 건조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과도한 특혜를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새로운 버전인 ‘그레이트 한강’ 사업과 관련해서도 여의도 선착장 조성 사업자 선정 등에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오 시장에게 지방재정법의 투자심사 타당성조사 절차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하고 현재 시점에서 달성할 수 있는 선박속도를 감안해 운항 소요시간과 운항시간표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서울시에 통보했다. 서울시는 이날 “감사 결과를 수용한다”며 “조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시민 신뢰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용진 회장, 결국 직접 나선다···26일 ‘스벅 탱크데이 논란’ 대국민 사과
- 이 대통령 “일베 폐쇄·징벌배상 공론화”···사실상 ‘극우와의 전쟁’ 선포, 왜?
- ‘5·18은 간첩 소행’···가짜 신문 온라인에 유포한 50대 검거
- ‘부산 북갑’ 한동훈 36%·하정우 35%·박민식 19% [한국갤럽]
- 이 대통령, ‘경기지사 시절 정비’ 포천 백운계곡 방문…“자릿세 없어 편해요”
- 파키스탄서 군 수송 열차 테러···29명 사망·100여명 부상
- 유튜브는 관심 없는 ‘돈 안되는’ 일들···조회수로는 구할 수 없는 삶이 있다
- 대구 등판한 박근혜 전 대통령, 대전서도 지원 유세 나선다…탄핵 9년 만
- 스벅 ‘탱크데이’ 거센 후폭풍···“카드 충전금 돌려달라” 법적 대응까지
- 민주당·진보당 울산시장 단일화 파열음…김상욱 “특정 세력 개입 정황” 여론조사 중단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