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지난달 3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고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극우 성향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13일 김 대표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사자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을 퍼뜨려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뜻한다.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서울 서초고·무학여고 앞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현수막을 펼쳐들고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 대표가 등하굣길 학생들에게 선정적이고 노골적인 표현이 담긴 현수막 등을 노출해 '정서적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입건 이후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잇달아 게시해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1월 소녀상이 훼손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SNS에 공유하며 "이런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집중수사관서로 지정된 서초서는 김 대표의 주거지와 차량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허유정 기자 yjheo@hankookilbo.com 김준형 기자 junbr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