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안부 모욕’ 단체 대표 구속영장…아동학대 혐의까지 적용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고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하는 행위를 벌인 극우 성향 시민단체 대표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13일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에게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현재 검찰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김씨는 2025년 12월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정문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등·하교 시간대 학생들이 오가는 학교 앞에서 노골적이고 선정적인 표현이 담긴 현수막 등을 노출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위안부 피해자를 “성매매 여성”이라고 비하하는 게시물을 계속 올리는 등 재범의 가능성 역시 높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24년 2월부터 전국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가 ‘철거’라고 적힌 마스크를 씌우거나 검은 비닐봉지를 덮는 방식의 시위를 이어왔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서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김씨의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의 첫 공개 비판 직후인 1월 경찰은 본격적 수사에 착수했으며, 김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한편, 김원일 일송김동삼선생기념사업회 이사와 김상옥·오운흥 선생 등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2월 김씨의 구속을 촉구하는 시민 4천118명의 서명을 모아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서다희 기자 happines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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