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안부 모욕' 김병헌 대표 구속영장 신청

송혜수 기자 2026. 3. 16.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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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벌여온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지난달 3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소녀상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김병헌 대표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오늘(1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3일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사자 명예훼손 위반,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앞에서 불법 집회를 열고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또 전국을 돌며 평화의 소녀상에 마스크나 검은 천을 씌우는 방식으로 소녀상을 훼손하고 SNS에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며 김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해 김 대표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불러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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