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며 소녀상을 훼손한 시민단체 대표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3일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에게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정문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 씨가 등하굣길 학생들에게 선정적이고 노골적인 표현이 담긴 현수막 등을 노출해 정서적 학대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위안부 피해자를 ‘성매매 여성’이라고 모욕하는 글을 잇달아 게시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2024년 2월부터 전국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가 검은 비닐봉지를 두르는 등의 시위를 벌여왔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얼빠진 사자명예훼손” 등의 발언을 하며 김 씨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의 첫 공개 비판 직후인 지난 1월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김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김원일 일송김동삼선생기념사업회 이사와 김상옥·오운흥 선생 등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지난달 김 씨의 구속을 촉구하는 시민 4118명의 서명을 모아 경찰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