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이전 의혹’ 강제수사…특검, 윤한홍 창원 지역구 사무실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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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팀이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포함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윤 의원 자택과 국회의원 사무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윤 의원을 소환해 관저 공사업체 선정 경위와 김 여사의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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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팀이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포함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윤 의원 자택과 국회의원 사무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25일 종합특검팀이 출범한 이후 처음 이뤄진 강제수사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당선 당시 인수위원회가 대통령 관저를 서울 용산구 한남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이던 윤 의원이 관여한 정황이 있다고 발표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 ‘21그램’이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내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업체로, 김 여사의 영향력을 통해 관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원래 다른 업체가 2022년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공사를 맡을 예정이었지만 같은 해 5월쯤 돌연 21그램으로 시공사가 변경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당시 청와대 이전 TF 1분과장을 맡아 실무를 총괄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TF 직원이던 황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구속기소했다. 두 사람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김건희가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는 윤 의원을 통해 대통령 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 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윤 의원은 기소하지 못한 채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
종합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윤 의원을 소환해 관저 공사업체 선정 경위와 김 여사의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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