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권 파쇼 물러가라” 유인물 배포 대학생들 43년 만에 무죄

김영희 2026. 3. 1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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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제작·배포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던 대학생 2명이 43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 대한 재심에서 최근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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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재판부 “전두환 헌정질서 파괴…이를 반대 행위 정당”
▲ 일러스트/한규빛
1983년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제작·배포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던 대학생 2명이 43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 대한 재심에서 최근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대학 4학년이던 A씨 등은 1983년 4월 “전두환 파쇼 정권 물러가라”는 내용 등을 포함해 9개 요구사항이 담긴 유인물 300장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했지만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이후 두 사람은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해 11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두환 등은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으로 군 지휘권을 장악했고,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 선포부터 1981년 1월 24일 해제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행위는 군형법상 반란죄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 헌정질서 파괴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혀 A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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