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자산 급증…“신탁 문턱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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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험설계사가 치매신탁 상품을 권유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치매신탁은 투자보다는 재산 관리 서비스 제공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금융투자상품보다는 관리형 신탁으로 분류될 필요가 있다"며 "규제로 인해 대부분의 치매신탁은 은행 창구에서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하는 등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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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탓 은행창구 접근성 낮아
보험사가 권유 가능하게 개선을”


치매 환자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험설계사가 치매신탁 상품을 권유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분석은 보험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치매 관리를 위한 보험산업의 역할 확대 방안’ 보고서에서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3년 치매역학조사’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9.25%로 당시 65세 이상 인구(946만명)를 고려하면 치매 환자는 87만명 수준이다. 해당 조사에선 올해 우리나라 치매 환자수가 100만명을 돌파하고, 2044년엔 2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했다.
치매 환자가 증가하면서 치매머니도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치매머니는 154조원 수준이지만, 2050년엔 488조원으로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 치매 환자의 재산·신변 관리를 위해 ‘성년후견제도’가 시행 중이고, 공공신탁 제도인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도 예정돼 있지만 제도적 한계가 존재한다. 성년후견제도는 신청에서 선임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되고, 일상적 비용 집행에도 법원 승인이 요구되는 등 활용도가 떨어진다. 공공신탁은 아직 초기 단계로 법적 기반이 취약하다.
대안으로는 치매 진단 시 위탁자가 사전에 정한 방식에 따라 신탁업자가 재산을 관리·사용하도록 하는 ‘치매신탁’이 꼽힌다. 특히 보험사는 금융사 중에서 유일하게 신탁업과 요양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어 역할이 더욱 강조된다.
치매신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관리형 신탁에 해당하지만, 신탁재산에 현금이 포함되면 예외적으로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한다. 치매머니 대부분에는 현금이 포함돼 있기에 사실상 금융투자상품과 동일한 규제를 받아 투자권유대행인만 가입 권유를 할 수 있는 실정이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치매신탁은 투자보다는 재산 관리 서비스 제공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금융투자상품보다는 관리형 신탁으로 분류될 필요가 있다”며 “규제로 인해 대부분의 치매신탁은 은행 창구에서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하는 등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치매신탁이 관리형 신탁으로 분류되도록 규제를 완화해 투자권유대행인이 아니더라도 보험설계사 등이 소정의 교육을 통해 치매신탁 가입을 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보험사가 신탁사업과 요양서비스를 결합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토지·건물 임대를 통한 노인요양시설 공급을 금지한 현행 ‘노인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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