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약류 두 달간 특별단속…국경·비대면 유통 집중

유혜인 기자 2026. 3. 1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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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약 밀반입과 비대면 유통 확산을 막기 위해 두 달간 범정부 합동 단속에 나선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법무부·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은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마약류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지방자치단체와 법무부는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유흥업소와 외국인 밀집 지역을 점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오남용 우려 의료기관을 선별해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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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마약 밀반입과 비대면 유통 확산을 막기 위해 두 달간 범정부 합동 단속에 나선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법무부·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은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마약류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국경을 통한 마약 유입 차단과 국내 비대면 거래망 단속에 초점이 맞춰진다.

관세청은 자체 분석과 수사기관 정보를 토대로 고위험 선박을 선별해 합동 검색을 진행하고, 우범 여행지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정밀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국내 유통 단계에서는 텔레그램과 다크웹 등 비대면 거래망을 중심으로 수사를 강화한다. 대검찰청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가 중심이 돼 합동 수사를 진행하고,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동결과 환수 조치도 추진할 방침이다.

유흥가와 의료 현장에서의 마약류 오남용 단속도 병행된다. 지방자치단체와 법무부는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유흥업소와 외국인 밀집 지역을 점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오남용 우려 의료기관을 선별해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 불안을 초래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 한 치의 관용도 없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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