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두달간 마약류 합동 특별단속…국경·비대면 통로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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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간 범정부 마약류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합동 단속에는 대검찰청과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정부는 우선 항공·해상 등의 경로로 국경을 넘는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우범 여행지에서 입국하는 마약류 소지 의심자에 대해 정밀 단속을 벌이는 한편 태국·라오스와 국제 합동단속 작전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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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정부는 오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간 범정부 마약류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합동 단속에는 대검찰청과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정부는 우선 항공·해상 등의 경로로 국경을 넘는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자체 분석과 검경·국정원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선별한 고위험 선박을 대상으로 합동 검색을 실시한다.
우범 여행지에서 입국하는 마약류 소지 의심자에 대해 정밀 단속을 벌이는 한편 태국·라오스와 국제 합동단속 작전을 병행한다.
국내로 반입된 마약에 대해서는 텔레그램·다크웹 등 비대면 유통망을 중심으로 차단·검거 활동에 나선다.
정부는 대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합동수사를 벌이고 범죄로 취득한 불법 수익은 적극적으로 동결·환수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다크웹 전문수사팀과 합수본 온라인 유통범죄 전문수사팀, 경찰청 가상자산 전담 수사체계 등도 집중적으로 동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클럽이나 의료 현장에서 오·남용되는 마약류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와 법무부가 지역별 합동단속반을 구성, 유흥가 일대와 외국인 밀집 지역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업소 내부 점검을 실시한다.
의료용 마약류의 경우 식약처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심층 분석해 오남용 우려 의료기관을 선별하고,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정부는 "국민 불안을 초래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 한 치의 관용도 없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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