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만 무려 2만4000%”…채무자들 숨통 조인 불법 대부 일당
![불법 채권추심 모습. [강원경찰청]](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5/mk/20260315114207304njvy.png)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대부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43)씨 등 5명에게 징역 8개월∼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대출 중개 사이트에 ‘비대면 신속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과 대부계약을 맺은 뒤, 피해자들로부터 얼굴이 나온 사진이나 지인 연락처를 받아 불법으로 받아내는 범죄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24년 11월 30만원을 5일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 구실로 60만원을 상환받아 연 7300%의 이자를 갈취하는 등 이듬해 4월까지 83회에 걸쳐 1600%에서 최대 2만4000%에 달하는 이자를 갈취했다.
범행을 주도한 A씨는 또 다른 주범과 함께 104회에 걸쳐 약 1400%∼6900%의 이자를 챙기기도 했다.
피고인들은 범행 기간 중 일부는 대부업 등록을 했으므로 불법사금융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대부업체 명의로 대부계약을 맺지도 않았고, 대부계약 체결과 대여·변제 과정에서 대포폰과 대포계좌를 사용한 점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매우 높은 이율의 불법적인 이자를 수취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범죄수익을 가장한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채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 가중하는 등 사회적 폐단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는 피고인들의 활동이 공동정범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조직을 구성하는 일정한 체계나 구조를 갖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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