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삼부토건 부회장 도피' 코스닥 상장사 회장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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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했다 구속된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의 도피 행각을 도운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 모 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핵심 피의자 이 전 부회장을 도피시키면서 삼부토건,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됐다"며 "특히 이 씨는 도피의 시발점이자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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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했다 구속된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의 도피 행각을 도운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 모 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범인 은닉·범인 도피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재판받은 공범 5명에게는 징역 1년~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핵심 피의자 이 전 부회장을 도피시키면서 삼부토건,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됐다"며 "특히 이 씨는 도피의 시발점이자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 씨 측은 "경솔하고 그릇된 판단으로 도피시킨 점, (다른 범죄로) 보석 석방돼 선처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친분에 이끌려 범행에 이른 점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자책한다"면서도 "이 전 부회장이 이미 체포돼 구속 기소되면서 처벌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했다"며 밝혔다.
이 씨는 "경솔한 행동이 너무 후회스럽고 저 자신이 용서가 안 될 정도로 반성한다"며 "도피를 만류할 겸 (영장심사 전날) 별장에서 만났지만, 그때 만남이 결국 이 법정에 서게 된 결과를 초래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일부 피고인 측에서 이 전 부회장에 대한 선고 이후에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의 선고기일은 오는 4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재판 말미에 "도피 사건에서 선고기일마저 안 나오면 돌이킬 수 없으니 출석하라"고 강조했다.
이 씨와 공범 6명은 지난해 7월 16일부터 두 달여간 이 전 부회장을 서울과 경기·전남·경상도 일대 펜션, 오피스텔, 사무실 등으로 이동시키며 은신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찰의 위치추적을 방해하기 위해 이 전 부회장이 사용한 데이터에그를 받아 보관하거나 이 전 부회장과 함께 대포폰을 나눠 가져 별도의 비밀 연락망을 구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전 부회장에게 자신들 명의의 쿠팡 계정을 제공하고 금액을 충전해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거나 대리 처방받은 약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도피를 도운 혐의도 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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