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기준 완화…"주 3일 거주도 지급"

김형중 2026. 3. 1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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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 기준을 완화하고 이달 말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

청양군은 13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실거주 기준을 완화하는 등 신청 요건을 조정하고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3월 말까지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이나 학업 때문에 평일에 다른 지역에 머물더라도 주말 등을 포함해 주 3일 이상 청양군에 거주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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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말까지 추가 신청 접수…관외 직장인·대학생까지 대상 확대

지난 1월 청양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청양읍 주민들이 농어촌 기본소득을 신청하고 있다. /청양군

[더팩트ㅣ청양=김형중 기자] 충남 청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 기준을 완화하고 이달 말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

청양군은 13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실거주 기준을 완화하는 등 신청 요건을 조정하고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3월 말까지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27일 첫 지급 이후 현장에서 제기된 건의 사항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시행지침 변경을 반영한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실거주 인정 기준이다. 기존 '주 5일 이상'이던 기준을 '주 3일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직장이나 학업 때문에 평일에 다른 지역에 머물더라도 주말 등을 포함해 주 3일 이상 청양군에 거주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 대상이 된다.

주택 외 건축물에 거주하는 주민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농막이나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에서 생활하더라도 시범사업 선정 공고일인 2025년 10월 20일 이전부터 실제 거주가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도 실거주가 확인되면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질병 등으로 외지 요양시설이나 병원에 입원한 주민을 위한 대리 신청 제도도 마련됐다. 청양군에 거주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후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대 2개월분까지 지급된다.

또 이번 3월 추가 신청 기간에 접수한 대상자는 자격 심의를 거쳐 지난 2월분부터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기준을 개선한 만큼 군민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신분증과 최근 2개월분 공과금 영수증 등 실거주 증빙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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