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사고’ 김인호 前산림청장 송치...피해자만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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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를 낸 뒤 직권면직된 김인호 전 산림청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분당경찰서는 김인호 전 청장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전 청장은 이 음주운전 사고로 임명 6개월 만인 지난달 21일 직권면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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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를 낸 뒤 직권면직된 김인호 전 산림청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분당경찰서는 김인호 전 청장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전 청장은 지난달 20일 오후 10시 50분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한 사거리에서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로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 정상 주행하던 SUV와 버스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총 15명이다.
이 중 5명이 전치 2~3주의 부상을 입어 경찰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7일 경찰 조사에서 “정자동에서 차량을 몰기 시작해 1㎞가량 주행했다”며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은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 등을 지내다가 새 정부 출범 후인 작년 8월 산림청장에 임명됐다.
김 전 청장은 이 음주운전 사고로 임명 6개월 만인 지난달 21일 직권면직됐다.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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