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운전' 김인호 전 산림청장 불구속 송치

권준우 2026. 3. 1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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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뒤 직권 면직된 김인호 전 산림청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김 전 청장을 지난 1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전 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정자동에서 술을 마신 뒤 1㎞가량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전 청장은 이번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빚어 임명 6개월 만인 지난달 21일 직권면직 조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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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뒤 직권 면직된 김인호 전 산림청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김인호 전 산림청장 [촬영 양지웅]

경기 분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김 전 청장을 지난 1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전 청장은 지난달 20일 오후 10시 50분께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에서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로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 정상 주행하던 SUV와 버스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고로 피해를 본 사람은 총 15명을 집계됐으며, 이 중 5명이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고 경찰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했다.

김 전 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정자동에서 술을 마신 뒤 1㎞가량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전 청장은 이번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빚어 임명 6개월 만인 지난달 21일 직권면직 조처됐다.

김 청장은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 등을 지내다가 새 정부 출범 후인 작년 8월 산림청장에 임명됐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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