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분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김 전 청장을 1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전 청장은 지난달 20일 오후 10시 50분쯤 면허정지(알코올농도 0.03% 이상~0.08% 미만)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신기사거리에서 시내 버스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버스 승객 등 피해자 15명 중 6명이 전치 2, 3주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결과 김 전 청장은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다 좌측에서 정상 주행하던 버스 및 SUV와 충돌했다. 당시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김 전 청장의 승용차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한 시민을 들이받을 뻔한 아찔한 상황도 담겼다.
김 전 청장은 당시 경찰에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정자동에서 차량을 몰기 시작해 1km가량 주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청장은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을 지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8월 산림청장으로 임명됐으나 음주 교통사고로 지난달 21일 면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