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조위, 재판 핑계 '청문회 불출석' 윤석열 고발한다

윤정식 기자 2026. 3. 1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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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춘 이태원 특조위 위원장 〈사진출처=연합뉴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 특조위)가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송기춘 이태원 특조위 위원장은 오늘(13일) 오후 1시 50분쯤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속개한 청문회에서 "현재 받는 형사 재판 기일을 연기해달라 요청해서 오늘 출석 요청한 것인데 오늘 출석하지 않아 조금 전에 위원회 임시회 열어 고발하기로 의결했음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따라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선서, 증언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특조위의 출석 요구에 '재판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했다.

이에 특조위는 윤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두 재판부에 각각 기일 연기 등을 요청해 받아들여진 상태였습니다.

특조위는 청문회를 앞둔 지난 10일에도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설득을 시도하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면담을 거부하고 변호인을 통해 불출석 의사를 재차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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