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15명 부상…경찰, ‘음주운전’ 김인호 전 산림청장 불구속 송치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6. 3. 1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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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직권면직 조치를 받은 김인호 전 산림청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김 전 청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김 전 청장의 음주운전 사고 발생 다음날인 지난달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권면직 조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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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차 몰다 버스 등 들이받아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 수준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김인호 산림청장 ⓒ연합뉴스

음주운전 혐의로 직권면직 조치를 받은 김인호 전 산림청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김 전 청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지난달 20일 오후 10시50분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신기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버스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다가 좌측에서 정상 주행하던 버스와 SUV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김 전 청장이 몰던 차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한 시민을 들이받을뻔한 모습도 담겼다.

한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 전 청장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 수준으로 나왔다.

당시 김 전 청장은 경찰에 "산림청장"이라며 스스로 밝혔고, "정자동에서 차량을 몰기 시작해 1km가량 주행했다"고도 말했다.

경찰은 김 전 청장의 음주운전으로 다친 버스 승객과 SUV 탑승자 등 피해자 15명 중 전치 2~3주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6명으로부터 진단서를 접수받았다.

청와대는 김 전 청장의 음주운전 사고 발생 다음날인 지난달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권면직 조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 등을 지냈다. 이어 지난해 8월 산림청장으로 임명됐지만 음주운전 사고로 약 6개월 만에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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