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한 장영하, 허위사실 공표 유죄 확정

최동순 2026. 3. 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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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
검찰 불기소에도 법원이 재정신청 인용
法 "민주당 부인에도 검증 없이 공표해"
2021년 10월 20일 장영하 당시 변호사가 경기 성남시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5만 원 지폐 묶음 사진을 가리키며, '국제마피아파가 이재명 전 성남시장에게 건넨 뇌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2022년 3월 실시된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조직폭력배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1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위원장은 대선 국면이던 2021년 10월 20일 기자회견에서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이 국제마피아파와 밀접한 인연을 맺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20억 원을 받았다며 돈다발 사진도 공개했다. 장 위원장이 변호사로 활동했던 때,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이었던 박철민씨로부터 들은 내용을 근거로 한 폭로였다.

하지만 돈다발 사진은 박씨가 렌터카 사업과 사채업 등을 홍보하기 위해 2018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것이었다. 민주당은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라며 장 위원장을 고발했다.

검찰은 장 위원장이 박씨 말을 사실로 생각했다고 판단,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은 민주당이 낸 재정신청을 인용한 뒤 재판을 시작했다.

1심은 장 위원장에게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허위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채 공표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유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당시 민주당이 '조폭 연루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법조인인 장 위원장이 충분한 검증을 하지 않은 채 기자회견을 강행한 점을 고려할 때, 제보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결이 옳다고 봤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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