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돼지고기 비싼 이유 찾았다…공정위, 도드람 등 돈육 담합 제재

김용갑 2026. 3. 1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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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에 대한 돼지고기 납품 과정에서 입찰 가격을 담합한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입찰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합의한 9개 돼지고기 가공·판매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1억6,500만 원을 부과하고 6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공정위가 결론 내린 사업자는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CJ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보담,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 등 9곳입니다.

이 가운데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CJ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보담 등 6곳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마트는 육가공업체로부터 돼지고기를 납품받아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때 육가공업체가 어디인지 구분 없이 국내산 돈육으로 판매하는 경우 이를 일반육이라고 하고, 육가공업체의 브랜드 라벨을 붙여 판매하는 경우 브랜드육이라고 분류해 왔습니다.

브랜드육은 사료나 원료돈의 사육 환경 등을 특색있게 관리해 생상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통상 일반육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됩니다.

이마트는 일반육의 경우 육가공업체로부터 입찰 절차를 거쳐 구매합니다.

이 과정에서 입찰에 참여한 8개 업체는 2021. 11. 3일 ~ 2022. 2. 3일까지 진행된 총 14차례의 입찰 중 8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삼겹살, 목심 등 부위별 입찰가격 또는 그 하한선을 합의하고 그에 따라 투찰하는 방법으로 실행했습니다.

브랜드육의 경우 이마트가 각 육가공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후 업체별 협의를 거쳐 공급받는 가격을 확정하였는데, 5개 업체는 2021년 7월 1일~ 2023년 10월 11일까지 견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총 10차례에 걸쳐 사전에 부위별 견적가격을 합의하고 합의된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했습니다.

담합행위로 납품가격이 올라가면서 소비자들은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도드람푸드가 6억8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해드림엘피씨가 4억4천100만원, 하림그룹 계열사인 선진 4억3천500만원 등의 순이었습니다.

그간 공정위가 닭고기나 오리고기 담합을 적발한 사례는 있었지만, 돼지고기 담합을 찾아내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 김용갑 기자 / gap@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