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요건 완화…서울시 규제철폐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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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주거지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지을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된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대상지 요건 완화(규제철폐 165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기부채납 정보 등재(166호),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 매수 기간 연장 및 온라인 게시판 개설(167호), 자동차 멸실 사실 인정요건 완화(168호)다.
시는 상반기 중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의 노후도 요건을 완화해 사업 제안 대상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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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노후 주거지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지을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문턱을 낮추는 것을 포함한 규제 철폐안 4건을 12일 발표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대상지 요건 완화(규제철폐 165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기부채납 정보 등재(166호),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 매수 기간 연장 및 온라인 게시판 개설(167호), 자동차 멸실 사실 인정요건 완화(168호)다.
시는 상반기 중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의 노후도 요건을 완화해 사업 제안 대상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당초 ▲ 30년 이상 경과 건축물 비율 60% 이상 ▲ 과소 필지 150㎡ 미만 필지 비율 40% 이상 또는 2층 이하 건축물 비율 50% 이상 ▲ 10년 이내 신축건축물 비율 15% 이상인 지역은 제외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했으나, 첫 번째 요건만 남기고 모두 삭제한다.
역세권에 입지하고 있으나 노후도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던 대상지에 대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는 앞서 민간투자 건축물과 관련한 임대차 피해를 막고자 건축물대장상 '기부채납 사항'을 기재하도록 조치한 데 이어 이 규제를 지하 시설 등 비건축물 분야까지 확대한다.
'양치승 관장 전세 피해'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함이다. 그동안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기부채납으로 발생한 관리 운영 기간을 알기 어려워, 임차인이 중도 퇴거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또, 공공기관이 추진한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기부채납 정보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싣도록 했다.
시는 연내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시민들이 토지에 대한 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올해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접수분부터는 공모 기간을 당초 35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정원도시 서울 누리집(parks.seoul.go.kr)에 상시 안내 창구를 개설한다.
시는 공원 사이를 잇는 사유지에 대해 매년 공모를 통해 협의매수를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 멸실 인정을 받기 위한 자동차 미운행·보험 미가입 기준을 '최근 4년 이상'에서 '최근 3년 이상'으로 단축한다.
자동차 멸실이란 천재지변, 도난, 장기 방치 등으로 차량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거나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3월 지침 개정을 통해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자동차 관련 각종 세금을 경감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4건의 규제 개선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숨은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과도한 기준을 걷어내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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