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박강수 마포구청장 징계 효력 정지…지선 출마 가능해져

박수윤 2026. 3. 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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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수 마포구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은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박강수 마포구청장에 대해 내린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박 구청장 측이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한 와중에 6·3 지방선거 공천 신청이 이뤄졌다면서 공천 접수과정에서 발생할 자격 논란을 피하기 위해 징계를 정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구청장은 이번 6·3 지방선거 출마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6일 가족 소유 언론사 주식의 백지신탁 처분 행정명령에 불복해 소송했다가 최종 패소한 박 구청장에게 당 윤리 규칙 7조 '이해충돌 금지'를 적용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당원권이 정지되면 국민의힘 당적으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최고위의 이번 결정에는 국민의힘 마포갑 당협위원장인 조정훈 의원의 설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의원과 함운경 마포을 당협위원장은 윤리위 결정이 나온 당일 즉각 공동 입장문을 내 재심을 촉구한 바 있다.

이들은 당시 "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서 윤리위 결정은 현장에서 뛰고 있는 당원의 사기를 심각하게 흔드는 일"이라며 "마포에서는 현재 박 구청장을 대체할 현실적인 후보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아 선거 패배를 자초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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