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샤넬백’ 김건희 내달 28일 항소심 선고
여근호 기자 2026. 3. 12. 04:33

통일교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샤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28일 이뤄질 예정이다. 11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김 여사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라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김 여사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은 1심에서 김 여사가 증언을 거부했던 점을 언급해 김 여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피고인 신문이 이뤄질 경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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