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국힘 주도 ‘부정선거 음모론’ 관련 결의안 채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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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임시회에서 극우 논란에 휩싸이며 또다시 파행으로 얼룩졌다.
민주당 김진규 원내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에서 "현재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과 일부 극우 세력이 주장해 온 부정선거 음모론과 맥을 같이하는 내용"이라며 "김해시의회 전체 명의로 채택되는 결의안임에도 민주당 의원들의 동의 없이 상정·채택되는 사례가 반복되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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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尹·극우 주장 닮아” 반발
경남 김해시의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임시회에서 극우 논란에 휩싸이며 또다시 파행으로 얼룩졌다.

11일 김해시의회는 지난 10일 제277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오는 1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회기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결의안은 국민의힘 김유상 의원의 ‘사전투표 도장 날인 원칙 회복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안’이다. 해당 결의안은 공직선거법에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발급 때 직접 도장을 날인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하위 규칙에서 이를 인쇄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해 상위법과 불일치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해당 결의안이 극우 세력의 부정선거 음모론과 연결된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김진규 원내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에서 “현재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과 일부 극우 세력이 주장해 온 부정선거 음모론과 맥을 같이하는 내용”이라며 “김해시의회 전체 명의로 채택되는 결의안임에도 민주당 의원들의 동의 없이 상정·채택되는 사례가 반복되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민주당 의원 10명은 해당 안건 상정에 반발하며 전원 퇴장한 뒤 국힘 의원 14명 중 자리를 비운 김주섭 의원을 뺀 13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앞서 김해시의회는 지난해 3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불법 탄핵 각하 촉구 결의안’을 기습 상정해 의결한 바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잇단 극우논란으로 여야 충돌이 반복되면서 지방의회가 이념 갈등의 장으로 변질되고, 국민 분열만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사전투표 인쇄 날인 제도는 지난해 12월 18일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인쇄 날인 규정이 사전투표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마련된 것이며 위조된 투표용지가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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