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건희 특검,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부당이득 30% 줄여… 법조계 “이례적”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들이 얻은 것으로 추정되는 부당이득 규모를 정정하겠다며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당초 공소장에 적시했던 302억원이 아니라 215억원이라는 것이다.
주가조작 사건에서 양형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되는 부당이득 규모를 재판 도중 30% 가까이 줄인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 부장판사)에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에 대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구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은 구 전 대표 등이 2023년 5~10월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풍문을 퍼뜨려 주가를 끌어올린 뒤 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웰바이오텍 주가는 2023년 5월 말 1600원대에서 두 달 뒤 5200원대까지 올라 약 3배 가까이 상승했다.
특검은 당초 구 전 대표 일당이 약 302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계산해 공소장에 적시했다. 그러나 자금 흐름을 다시 분석한 결과 부당이득 규모가 215억원으로 산정됐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웰바이오텍 경영권을 넘긴 구 전 대표와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이기훈 전 부회장 측의 부당이득금은 약 89억1500만원에서 58억8600만원으로 34% 줄었다.
경영권을 넘겨받은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과 박광남 부회장 측의 부당이득금도 212억9600만원에서 156억4600만원으로 약 26.5% 감소했다.
특검 측은 수사 진행 과정에서 확인된 자금 흐름을 반영해 금액을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 관계자는 “추가 기소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피고인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흘러간 것으로 확인된 금액을 제외했다”고 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재판 도중 부당이득 규모가 30% 가까이 줄어든 것은 흔치 않은 사례라는 반응이 나온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주가조작 사건에서 부당이득 산정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재판 과정에서 규모가 크게 바뀌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했다.
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부당이득 금액이 일부 줄어드는 경우는 있지만 30% 가까이 감소한 사례는 보기 드물다”며 “결과적으로 특검이 초기 계산이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한 것처럼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건희 특검이 최근 기소한 사건 가운데 일부는 법원에서 무죄나 공소기각 판결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월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국토교통부 서기관 사건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횡령 혐의를 받는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 사건 역시 지난달 같은 이유로 공소기각됐다.
웰바이오텍 전·현직 경영진 측도 전날 열린 재판에서 “이번 사건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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